[현장연결] 코로나19 확진자 '7일 격리의무' 4주 연장<br /><br />한덕수 국무총리가 조금 전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현재의 7일을 4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한 총리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.<br />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]<br /><br />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이 본격 확산되기 전인 1월 말 기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명 이하로 낮아졌습니다. 병실 가동률도 10% 이하로 유지되며 안정적입니다.<br /><br />지난 5월 10일 중대본에서는 4주 간의 방역상황을 평가하여 확진자 격리의무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.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격리의무를 유지하고자 합니다.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.<br /><br />요양병원과 시설의 일상회복의 폭은 넓히겠습니다.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%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해서 지난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, 확진 이력자를 포함합니다. 완료자에 한해서 가능하면 대면 면회를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되어 있는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만 함께 모여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방역상황이 안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닙니다. 방역규제는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